[주 문] 동 OOOOO 소재 대지 49.16㎡ 및 건물 69.5㎡에 대한 취득시기를 88.7.1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16㎡ 및 상가건물 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공제회로부터 취득하여 91.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9,360,314원(취득일 77.1.1), 양도가액 103,968,000원(양도일 91.8.5)]로 계산하여 93.3.1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34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이의신청,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공제회로부터 55,962,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실지거래가로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기준시가로 과세한다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일을 77.1.1로 보았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잔금청산을 88.7.12 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8.5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인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본 것은 국세청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산과세자료전에 의한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제회(OO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장관의 감독을 받음)로 부터 88.2.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8.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OO공제회간에 88.2.11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88.2.11, 중도금은 88.2.29, 잔금은 위 OO공제회의 납부지정일에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OO공제회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부동산 잔금지급관련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88.7.12 잔금 22,382,000원을 OO공제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상이한 두개의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인정한 77.1.1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전혀 기록된 사실이 없고, 또한 잔금지급영수증을 발급한 OO공제회는 OO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되고 OOO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 단체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공제회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88.7.12 청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