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2037 선고일 1993-12-30

[요지]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점의 1주당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도 88.4.11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7년도귀속분 증여세 397,550원 및 동 방위세 72,280원과 ’88년도귀속분 증여세 4,881,830원 및 동 방위세 875,760원의 처분은 주식회사 OO피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1) 87.11.14 증자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6,689.8㎡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 1,005,379,600원(124만불×810.79원)을 위 공장용지 담보물의 가액과 이후 기계장치도입시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위 공장용지 담보물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만을 적용하여 재산평가 및 주식평가를 하 고, (2) 88.4.27 증자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는 88.4.11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2,545,125,000원(위 공장용지434,837,000원, 동 지상건물 806,304,000원, 기계장치 1,303,98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피혁(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87.11.14 자 유상증자시와 88.4.27 자 유상증자시에 실권주를 각각 130주, 714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실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평가하면서, 당해법인의 자산을 그당시 채권채고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고, 1주당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93.2.16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분 증여세 397,550원 및 동 방위세 72,280원과 ’88년도귀속분 증여세 4,881,830원 및 동 방위세 875,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87.11.14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자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6,6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관련법인의 기계장치 도입을 위한 대출시 장래 변경등기할 것을 전제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관계로 쟁점토지의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2) 또한 88.4.27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당시(88.4.27)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88.4.25)만 되었을 뿐 근저당권 설정등기(88.4.29)가 된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지 않은 자산을 설정계약당시 채권최고액 23억원까지 포함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당시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87.11.14 과 88.4.27 을 기준으로 감정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시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평가를 그 당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근저당권설정계약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에 유상증자일이 있는 경우,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해 본다.

(1) 사실관계 ㉮ 처분청은 87.11.14 자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점에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계산시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6,689.8㎡(쟁점토지)에 대해 87.9.4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미화 124만불을 적용하였다. ㉯ 기준별 쟁점토지 평가액 구 분 평 가 액 비 고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119,078,440원 280,971,600원 320,547,740원 1,005,379,600원 한국감정원 감정(87.6.20) 124만불 × 810.79원 ㉰ 당심판소에서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한 바, 87.9.4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기계자금 외화대출 88만불(87.10.6 취급예정)에 대한 선취담보조로 한 것이며, 외화대출 88만불은 선하권 래도 즉시 87.10.6($527,000), 87.10.14($25,000), 87.10.23($328,000) 각각 기표하고 후취담보하였고 기계·기구평가액은 714백만원, 공장용지평가액은 280백만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외화대출 88만불의 약 140% 상당액인 124만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것이라고 확인(회신문 접수번호 1494, 93.12.23)하고 있어 채권최고액 124만불(약 10억원 상당)은 쟁점토지만을 담보로 하여 실제가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후취담보인 기계·기구평가가액이 포함된 것임이 확인된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해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담보제공된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담보에 제공한 경우이든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든 채권최고액을 담보제공 자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정한 실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동지: 국심 92거2181, 92.11.16) 이 건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에 현존하던 선취담보물인 공장용지외에 후취담보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예정인 기계장치 등도 담보목적물로 한 것이므로 선취담보물과 후취담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7.11.14 자 유상증자 시점에서 담보물인 선취담보물에 해당하는 채권 최고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당시의 각각의 담보물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해 본다.

(1) 사실관계 ㉮ 처분청은 88.4.27 자 유상증자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시 쟁점토지에 대한 1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31,996,400원(124만불 × 751.61원)과 2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3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3,231,996,400원을 적용하였다. ㉯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88.4.27 자 유상증자 후 2일이 경과한 88.4.29 자에 등기되었고,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상증자 시점보다 2일전인 88.4.25 자 체결되었다. ㉰ 88.4.29 쟁점토지에 추가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기계가 공동담보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평가시점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평가시점(88.4.27 자)이 아닌 88.4.29 자 공동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앞에서 본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 OOO지점의 회신문에 의하면 88.4.2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3억원 설정 당시 공장감정가액은 2,545백만원(공장용지 435백만원, 건물 806백만원, 기계 1,304백만원)이며, 87.9.4 자 근저당권설정과 연관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 88.4.11 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토지 434,847,000원, 건물 806,304,000원, 기계장치 1,303,984,000원으로 위 OOOO은행의 평가액과 일치하고 있다. ㉱ 그렇다면 88.4.27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점의 1주당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88.4.11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