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92년 2기분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92년 2기분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OOO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일대 재개발아파트단지내 상가 2개동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92.11.10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매매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보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93.3.15 청구인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16,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일반적으로 재화등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공급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성된 재화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당심판소 견해이었으나, 완성된 재화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거래관행상 계약금의 지불로부터 최종잔금을 지불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거래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한다고 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1) 92.11.10 매매계약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다.
(2) OOOOOO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가사용승인일자는 다음과 같다. (도봉구청공문 주택58511-5762, 93.10.12 자) 차 수 승 인 일 자 승 인 내 용 1차 2차 3차 92.10.30 92.11.6 93.7.1 아파트 541세대 아파트 864세대 아파트 35세대, 상가, 유치원 위 도봉구청 공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 완공될 때 마다 가사용 승인을 받아왔고 이 건 상가의 경우는 93.7.1 자로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 93.6.4 교부되었음이 도봉소방서장공문(방호13810-1240, 93.6.4 자)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4) 에너지 관리공단의 검사대상기기(온수)설치검사증이 93.6.7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5) 93.6월 작성된 이 건 상가건물의 공사감리보고서(OO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OOO)에 의하면 공사감리자 의견란에『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적합하여 임시사용신청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93.6월경에야 공사가 실지완료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가사용승인이 있어야 이용가능하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당시에는 이용가능하게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