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1. 잠실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0,759,830원과 동 방위세 2,270,4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평택세무서장이 93.6.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OOO의 대지 207㎡ 및 건물 40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4 취득하여 90.8.31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59,830원과 동 방위세 2,27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93.6.4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임대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기한내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이외에도 87~90년중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가평군, 양평군 및 제주도 등지에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