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020 선고일 1993-10-28

[요지]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1. 잠실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0,759,830원과 동 방위세 2,270,4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평택세무서장이 93.6.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OOO의 대지 207㎡ 및 건물 40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4 취득하여 90.8.31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59,830원과 동 방위세 2,27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93.6.4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임대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기한내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이외에도 87~90년중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가평군, 양평군 및 제주도 등지에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사실은 그 규모와 횟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수요용으로 구입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평택세무서장이 93.6.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2,040원의 취소청구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 나.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 라. 사실관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조회결과 쟁점부동산 양도 이외에도 87~90년중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4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대상지역도 전국에 걸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66, 87누703, 국심 88서566외 다수 동지).
  • 마.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