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355.6㎡ 지상에 건물 약 4,900㎡(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마감공사를 475,000,000원(89.10.21 당초계약체결시 430,000,000원, 89.12.30 추가계약체결시 4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90.2.28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475,000,000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동 공사원가를 191,443,931원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92.12.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85,352,510원 및 동 방위세 14,271,020원,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977,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이의신청과 93.4.3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도급금액이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은 300,000,000원 상당이고 나머지 175,000,000원 상당 공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47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마무리공사를 475,000,000원에 공사하기로 청구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동 공사의 수입금액을 300,000,000원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17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마감공사의 실지공사대금 475,000,000원과 결산서상 동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한 300,000,000원과의 챠액 175,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 다. 총공급가액 475,000,000원 중 175,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급자인 청구외 OOO과 도급금액 475,000,000원에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89.10.21 당초계약시 430,000,000원, 89.12.30 추가계약시 4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대금은475,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도급금액 475,000,000원을 90.1.22 모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조회하여 제출받은 90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수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계상(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191,443,931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수입금액 중 175,000,000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마감공사 도급금액 475,000,000원 중 300,000,000원 상당액의 공사만 청구법인이 하고 나머지 175,000,000원 상당액의 공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이행하였으므로 동 수입금액17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중 175,000,000원 상당액의 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인계한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그 공사를 인계한 사실이 없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건물의 마감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475,000,000원 중 175,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고, 또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위 공사비 30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