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또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또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1.16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1,374㎡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상가건물 3,153.66㎡(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2.10.14 신축하여 1992.11.18까지 상가일부를 임대하다가 1992.11.19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와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3.2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01,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4.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1992.6.25 사업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에 공하다가 1992.11.29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거 포괄적으로 동 임대업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부터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또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