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991 선고일 1993-10-25

[요지]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또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1.16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1,374㎡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상가건물 3,153.66㎡(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2.10.14 신축하여 1992.11.18까지 상가일부를 임대하다가 1992.11.19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와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3.2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701,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4.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1992.6.25 사업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에 공하다가 1992.11.29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거 포괄적으로 동 임대업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부터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또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조 및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이 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심사청구 결정문,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1992.6.25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등록을 하였다가 1992.7.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쟁점상가는 1992.10.24 준공되어 1992.11.18까지 지하 1층 약200평, 옥상 약 70평이 임대되다가 1992.11.19 상가전체가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초 1992.6.25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쟁점상가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준공된지 불과 26일만에 양도한 사실, 쟁점상가의 규모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일부분만 임대하다가 상가전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