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가사 공공용지로 수용‧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000원만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가사 공공용지로 수용‧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000원만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 OOOO, OOOOO, OOOOO 및 OOO 소재 답 11,7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91.12.26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당초 전액 면제하였다가 93.4.16. 300,000,000원만 감면하고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556,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14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의2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부칙 제14조에서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부칙 제20조에서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