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다가구용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970 선고일 1993-11-18

[요지] 다가구용 주택의 건설?공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3.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1년 제1 기분 49,498,53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도봉구 OO동 OOOO O, OOO, OOO 대지 합계 437.56㎡ 지상에 다가구용 주택 3동 합계 709.11㎡를 건축하여 그중 주택면적기준 667.86㎡를 1991.4.부터 같은해 6.까지 청구외 OOO등 13인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용 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의 것을 초과한다 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1993.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49,498,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다가구용 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인 다세대 주택과 내용면에서 일치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면 청구인이 분양한 주택의 면적은 모두 85㎡이하로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다가구용 주택의 건설·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용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다가구용 주택 1호당 건물면적이 모두 85㎡를 초과하므로 위 주택의 건설·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1세대당 면적이 85㎡이하인 경우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는 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서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상의 주택), 다세대 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이하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 위 다가구용 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다가구용 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 부터 각 동별로 4세대 또는 5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또는 3층 건물을 4개 또는 5개 단위로 구획,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기타 설비등은 동별로 4세대 또는 5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은 위 다가구용 주택을 위와 같이 독립된 세대단위별로 구분하여 청구외 OOO등 13인에게 분양하였고 이들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비록 공유지분이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지라도 지층 1호, 지층 2호, 1층 1호, 1층 2호등과 같이 각 세대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다가구용 주택이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열거된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에 속하지는 않는 다 할지라도 그 구조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에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 기타의 공통주택과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다가구용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기타의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1세대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위 다가구용 주택은 그 세대당 면적이 38.25㎡ 내지 76.5㎡로서 모두 85㎡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다가구용 주택의 건설·공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