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하층은 임대하였으므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없고, 2층의 경우 청구인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하층은 임대하였으므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없고, 2층의 경우 청구인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7㎡, 건물 440.96㎡(지하1층: 145.76㎡, 1층: 98.4㎡, 2층: 98.4㎡ - 이상 근린생활시설·3층주택: 98.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6.10.18 취득하여 92.4.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3층 주택부분 98.4㎡와 그에 대한 부속토지 43.96㎡ 만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대지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6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5,780,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였으나 주변의 여건상 1층외에는 점포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87년초에 지하층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2층과 3층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6명과 청구인의 누나, 처제 및 그의 가족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층은 2세대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였을 뿐아니라 3년이상 거주한 겸용주택으로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용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지하층은 임대하였으므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없고, 2층의 경우 청구인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먼저 2층주택을 개조하여 청구인의 가족 및 친척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당 심판소에서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 쟁점건물 2층을 91년까지 OOOO교회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90.8.1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발행된 전화번호부에도 쟁점건물소재지에 OOOO교회 전화(OOOOOOOO)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2층은 91년도까지는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② 다음 지하층을 주택의 용도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거주용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거주용에 사용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거주용 면적이 거주용 부분과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004, 89.2.28, 국심 90중16, 90.3.1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가 지하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상에 본 바와 같이 1층 98.4㎡는 처음부터 점포로 사용되었고 지하층 145.76㎡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면적 440.96㎡중 주택이외의 면적은 244.16㎡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층과 지하층은 주택으로 볼 수없어 이부분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2층 주택은 91년까지 교회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설사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였다하드라도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92.4.17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층 주택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3층 주택과 그 부속토지만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