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0221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119,600원 및 동 방위세 12,068,700원의 처분은 서울시 중랑구 OOO동 OOO 부동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89,210원의 처분은 과세표준을 160,025,707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부 동 산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전남 장흥군 안양면 OOO리 OOO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 서울시 중랑구 OOO동 OOO 임야 대지 대지 건물 50,433 190.3 137.5 239.62
88. 7.13
89. 2. 2
85. 8.19
90. 2.12
90. 4. 7
90. 5.31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3.1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89,21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19,600원 및 동 방위세 12,068,700원을 결정(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서울시 중랑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37.5㎡ 및 건물 239.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년 10월부터 90년 12월 사이에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행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서221, 93.4.28외 다수), 청구인은 85년 8월부터 90년 5월까지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85.8.19 취득하여 90.5.31 양도하기까지 4년 9개월동안 청구인이 3층(64.27㎡)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1층(64.27㎡)에서 직접 약국을 경영하였고(지하층 45.52㎡는 약국의 보조창고로 이용하였음), 2층(64.27㎡)만 타인에게 임대사무실로 임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중랑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거주 및 약국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면서 약국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까지를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다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부동산 238.33㎡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3층 64.27㎡를 제외한 174.06㎡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양약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20,000,000원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160,025,70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마.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