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901 선고일 1993-12-08

[요지] 쟁점차입금이 ○○동대지의 취득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청구인이 89.7.12 서울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에 대한 91년도분 지급이자 27,655,47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3.3.2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74,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53.8㎡(이하 “OO동대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89.1.14 청구인의 父 OOO과 청구인의 兄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OO신용금고에 예치한 정기예수금을 해약하고 인출한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를 89.2.13 OO동대지의 취득금액으로 사용하였는 바, 그 후 위 OOO 등으로부터 위 차입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89.7.12 OO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동일자로 위 OOO 등의 차입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장부상에는 차입금액의 변동이 없음으로 인하여 차입금의 단순한 대체기장만을 생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90.12.31 현재 및 91.12.31 현재 청구인의 장부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OO동대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시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부동산취득등과 관련없는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OO신용금고의 신용부금계좌상태 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위 OOO 등간의 현금차입 및 상환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차입금은 OO동대지 취득일(89.2.13) 이후인 89.7.12에 발생된 것으로서 장부상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쟁점차입금이 위 OOO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그외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차입금이 OO동대지의 취득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7,655,47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0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서는 법 제48조 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중의 하나로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89.2.14 OO동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89.1.14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위 OOO 등의 차입금 150,000,000원을 장부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O 등의 차입금 150,000,000원으로 89.2.14 OO동대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OO동대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OO신용금고의 회신문 및 자기앞수표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 등의 차입금을 OO동대지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9.7.12 OO신용금고로 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 150,000,000원을 OOO 등의 차입금 15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부상에는 동일한 금액의 차입금이 대체되어 차입금액의 변동이 없음에 따라 그 대체기장만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으로 위 OOO 등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상 기장사실이 없으며, 쟁점차입금이 위 OOO 등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신용금고로 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사용목적이 부동산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