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899 선고일 1993-10-08

[요지]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12.2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산 OOO 임야 6,699.17㎡에 관하여 1991.12.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91.12.20.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1,939,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3. 이의신청, 같은해 4.2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9.9.1.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8.20. 그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매수인과 계약시에 합의한 묘지이장과 가압류 및 예고등기의 말소가 지체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을 뿐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1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12.2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90.8.2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관련 등기부등본 및 검인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90.7.18.이고 등기접수일은 1991.12.20.로서 위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12.20.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