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그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등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처음부터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그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등을 지불한 점등을 볼 때 처음부터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3142 / 국심1993중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함)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대지 207㎡를 85.5.31 취득계약하여 건물 490.92㎡(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준공일 85.12.20, 보존등기일 86.1.17) 청구외 OOO에게 87.7.4 판매하였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판매하였음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93.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83,370원 및 동 방위세 1,496,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하지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하고 93.5.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상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며,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취득(신축포함)목적이나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또는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 국심 93중846, 93.7.5.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등은 85.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지 207㎡를 61,000,000원에 취득계약하여 계약금 6,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5.12.20 준공한 후 86.10.2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년도 안되어 87.7.4 쟁점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단기간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의 2층중 2분의 1 남쪽부분에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86.6.9부터 87.6.8까지 전세금 1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또 1층 남쪽 73㎡에 87.1.14부터 88.1.14까지 전세금 15,1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당심의 요구에도 그 전세계약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에 따라서는 전세등 임대를 한 건물이 쉽게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도 팔기전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의 1981.2월 이후 1993.2월 까지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7년도에는 이 건 이외에 타 부동산을 거래한 바는 없으나 그 전후 기간에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여러번 거래한 바 있고 특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도 3회나 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