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해당제품이 알콜분 도이상의 음료로보아 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878 선고일 1993-10-12

[요지] 제품은 이를 직접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지만 전혀 음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세법상의 음료에 해당한다. 위 제품은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2.7. 도봉구청장으로 부터 미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식품(첨가물)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후 위 제품을 제조 및 출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3.2.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주세 47,551,400원 및 동 교육세 4,755,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위 제품이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하였다.

(1) 그러나 위 제품은 중량기준으로 알콜분 0.974도임에도 부피기준으로 알콜분 1도이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알콜분 1도이상의 물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위 제품이 알콜분 1도이상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는 식품첨가물로서 육류요리에서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에 있는 것이고,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음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주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세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알콜분의 도수”는 부피기준에 의하는 것인데, 위 제품의 알콜분은 부피기준으로 1.1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위 제품은 이를 직접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지만 전혀 음용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세법상의 음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제품은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주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주세를 부과하는 주류에는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위 알콜분의 도수는 중량기준에 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상 알콜분의 도수는 용량기준, 즉 부피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위 제품의 알콜분 도수는 부피기준으로 1도를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제품은 그 용도가 식품첨가물로서 음용에 부적당하여 음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위 제품의 견본품, 제품설명서 등을 살피건대 위 제품을 직접 음용하기에 부적당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그 성분배합 및 성상등에 비추어 음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제품은 위 주세법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제품은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주류로 보아 주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