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000원이고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해조서상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000원이고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해조서상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6.30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659.5㎡를 91.4.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9,788,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1.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98,750원에 취득하였고,
(2) 80.3.8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7평형 6동의 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토지대금 48,000,000원에 갈음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90.4.21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91.2.4 화해조서에 의하여 90.3.8 약정한 이 건 토지대금 48,000,000원과 그간의 이자조로 24,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98,75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48,000,000원이며,
(3) 설사 취득가액이 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48,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의 몇배가 되는 양도소득세 199,788,090원을 부과함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5.30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이 1,995,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서는 실지취득가액이 498,7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 확정신고시 제시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실지취득가액이라는 498,750원도 청구인의 형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91.2.4 자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는 “청구인은 72,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고 되어 있으나, 소송관계서류(OOO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건 토지거래에 깊이 관여한 청구인의 형 OOO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많은 자로 보이는 데도 이 건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329,750,000원의 1/5수준인 72,000,000원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화해한 화해조서상의 양도가액은 사회통념상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