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829 선고일 1993-09-27

[요지]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000원이고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해조서상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6.30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659.5㎡를 91.4.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9,788,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1.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98,750원에 취득하였고,

(2) 80.3.8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7평형 6동의 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토지대금 48,000,000원에 갈음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90.4.21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91.2.4 화해조서에 의하여 90.3.8 약정한 이 건 토지대금 48,000,000원과 그간의 이자조로 24,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98,75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48,000,000원이며,

(3) 설사 취득가액이 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48,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의 몇배가 되는 양도소득세 199,788,090원을 부과함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1,995,000원에 OO 증빙으로 제시한 OO주택공사관리부장의 확인서를 보면, 토지면적이 199.5㎡로서 이 건 토지의 면적(659.5㎡)과 상이하고 OO주택공사의 확인이 아닌 직원의 확인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가액이 48,000000원이라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329,750,000원이고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해조서상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양도의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5.30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이 1,995,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서는 실지취득가액이 498,7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 확정신고시 제시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실지취득가액이라는 498,750원도 청구인의 형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91.2.4 자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는 “청구인은 72,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고 되어 있으나, 소송관계서류(OOO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건 토지거래에 깊이 관여한 청구인의 형 OOO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많은 자로 보이는 데도 이 건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329,750,000원의 1/5수준인 72,000,000원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화해한 화해조서상의 양도가액은 사회통념상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