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1790 선고일 1993-11-04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88.5.26 까지는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어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 도소득세 39,350,910원은 과세대상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 구 OO동 OOOOO 36㎡의 11분의 7의 양도시기를 88.5.26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부 동 산 취득일 양도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36㎡의 7/1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O OOOO 건물 151.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대지 76.2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O OOOOO호 건물 145.6㎡ 77.1.1 88.8.6 90.4.13 90.4.13 쟁점부분 91.7.30 91.7.30 91.7.30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9,35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36㎡의 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1.11.25 이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85.6.9 평당 80,000원씩 88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를 85.6.9 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6.9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1가단13541, 91.10.17)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써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이 원칙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1가단13541, 91.10.17)에 의하면, 청구인이 85.6.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8.5.26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가 양수인 OOO를 권리자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91.11.25 OOO에게 85.6.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당소의 매매계약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면서 대신 OOO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85.6.9 에 380,000원, 85.9.30 에 200,000원, 85.11.5 에 3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양수인 OOO는 쟁점토지가 사유지인줄 알고 쟁점토지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1980년경에 매수하여 부모와 이모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중 청구인이 자기소유라고 하여 1985년경 평당 80,000원씩 매입하였으나 등기를 못하고 있던중 ’91년 7월경 소송을 거쳐 이전등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당소의 심리자료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 OO동장의 회신문(마이46800-2495, 93.9.28)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79년 이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 약 10평이 정착되어 있고, 건물주는 쟁점토지 양수인인 OOO의 이모부 OOO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OOO의 모 OOO 세대와 이모 OOO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위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그 소재지가 송파구 OO동 O OOO로 되어 있고, OOO의 이모 OOO은 남편 OOO과 76.6.3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송파구 OO동 O OOO로 되어 있는데, OOO의 진정서에 의하면 OOO이 위 무허가건물 소재지를 송파구 OO동 O OOO로 잘못 알고 무허가건물신고 및 전입신고를 그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7) 당소의 조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양수인 OOOOOO O OOOOO OOOOO OO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 OO 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 OOOOOO OOOOO OOOOOO병원의 치료비 간이계산서를 제시하였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시기가 85.6.9 이라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양수인 OOO 및 그의 이모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객관적이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 확인서 이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위에 ’79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었고 그 무허가건물에서 양수인 OOO의 가족등이 ’80년경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88.5.26 쟁점토지가 양수인 OOO에 의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88.5.26 까지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어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