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소요경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등으로 시가에 가장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지소요경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등으로 시가에 가장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20 청구인 등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분 상속세 56,206,070원 및 동 방위세 11,135,1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누락재산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OOO, OOOOO지상 신축건물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까지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재조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89.11.10자)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신축중이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및 같은동 OOOOO 소재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상속개시일(89.11.10)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보고 공사진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103,227,765원을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하여 93.1.2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56,206,070원 및 동 방위세 11,135,11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0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포기하던 건물신축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명의변경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기 자금으로 착공 및 준공을 했으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합산될 쟁점건물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은 법률상 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계산방법으로서 건물착공일 부터가 아닌 건축허가일로부터 기간계산의 기산일로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2)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합산될 상속재산가액평가의 적정성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신축중인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는 88.9.21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89.8.26 착공신고시에도 피상속인 명의였으나 89.8.29자로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설용역공사 도급계약서(89.8.25자)상의 발주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노임공사는 공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공사에 관한 총도급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며 공사자재 구입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신탁 OO지점발행, 88.9.7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의 인감란에는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상속개시일(89.11.10자) 이전인 89.8.29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는 상속개시일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건물가액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이었던 쟁점건물의 경우는 시가를 알 수 없어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건물가액을 평가함이 타당(참고: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5조)하나 공사비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 ㉯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의 쟁점건물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산식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쟁점건물의 준공당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 ㉰ 위 처분청의 소요경비 추정계산방법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원용하여 건축허가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안분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서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건물(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방별, 용도별, 지역별지수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완성된 건물을 전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건축중인 건물에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준공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건물기초공사를 위해 지하굴착작업상태인 경우등에는 상속개시당시 건물에 대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없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이 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청의 계산방법은 보편성을 가지고 통용될 수 있는 적용의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적정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89.11.10)까지의 실제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재조사하여 평가하도록 하되, 실제소요비용의 합계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권위있는 건축전문기관등에 의뢰하여 건물건축공사 발주금액, 공사기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성고 등을 추정하여 산출된 실지소요경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등으로 시가에 가장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