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기거래(취득: 89.4.5, 양도: 89.12.3)한데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은 197,682,000원, 그리고 실지양도가액은 300,000,000원임을 각각 확인하여 93.1.17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72,588,300원 및 동 방위세 14,517,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308,600,000원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308,6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계약서 및 금융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건 취득가액은 308,600,000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스스로 등기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시 매수인 자격으로 197,682,000원에 취득하였다고 89.3.31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바 위 확인서 가액 197,682,000원을 진정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양도가액(300,000,000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취득가액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등기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적에 매수인의 자격으로서 쟁점토지 84.12평을 평당 2,350,000원씩 197,682,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위 OOO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다(위 OOO도 등기상 88.9.10 취득하여 89.4.24 청구인에게 양도한 단기거래자임). 둘째, 청구인은 자신이 제시하였던 위 확인서가액 197,682,000원을 번복하고 자신의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308,6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거로서 OOO와 89.3.23 체결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일부금융자료(90,000,000원), 90.5.15 건축허가서(명의자: 청구인 OOO)및 OOO·OOO 연명으로 된 동업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위 90,000,000원이 OOO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당심의 금융조회결과 위 90,000,000원 중 60,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명의 예금구좌(OO No 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상 취득명의자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과 OOO의 동업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어 위 금원 60,000,000원이 OOO와 OOO 사이의 개인거래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금원 또한 전시 거래가액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서상 명의자인 OOO나 중개업자인 OOO이 거래가액등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308,600,000원)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였던 전시 확인서상 가액 197,682,000원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