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구13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288㎡, 건물 173.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6.15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대표 OOO: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소득세 16,762,080원 및 동 방위세 3,352,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성명: OOO)가 대표이사인 OO기업주식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므로 OO기업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87.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4.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기업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87.12.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0.4.14 쟁점법인에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기업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7.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13463, 90.5.3)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6.15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여 89.11.3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였고, 그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사건번호 90구13736, 92.11.5)하였으며, 그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패소(92누18887, 93.6.11)함으로써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명의로 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