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년 8개월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년 8개월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광1114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4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6,228,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 12세대를 87.8.18 신축하여 87.9.23~88.9.29까지 양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13.9㎡를 82.10.27 취득하여 위 지상에 주택1동의 건물 244.01㎡(지층 30.93㎡는 보일러실 및 창고, 1층 106.54㎡는 근린생활시설, 2층 106.54㎡는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12.30 신축하여 계속거주하다가 87.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시 실지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87년 제2기분) 6,228,540원을 93.1.4일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청구외 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에 연립주택 12세대를 87.8.18 신축하여 87.9.23~88.9.29까지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82.12.30 신축하여 87.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83.2.11~88.8.9까지의 기간동안 계속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동 지번의 통장인 OOO 및 인근주민 4명이 이를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와 88.1~12, 86·87년도에 납부한 시청료 영수증, 83~87년도의 주민세 영수증, 86.6.13 OO병원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찰권, 청구인의 자인 OOO에게 83.12.27, 85.1.11, 86.11.16 배달된 편지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