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705 선고일 1993-09-21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년 8개월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광1114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4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6,228,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 12세대를 87.8.18 신축하여 87.9.23~88.9.29까지 양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13.9㎡를 82.10.27 취득하여 위 지상에 주택1동의 건물 244.01㎡(지층 30.93㎡는 보일러실 및 창고, 1층 106.54㎡는 근린생활시설, 2층 106.54㎡는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12.30 신축하여 계속거주하다가 87.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시 실지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87년 제2기분) 6,228,540원을 93.1.4일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이 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4년 8개월동안을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을 부동산 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일(87.10.28)이 속하는 87년 제2기 과세기간내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 및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고, 동 거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택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사업자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청구외 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에 연립주택 12세대를 87.8.18 신축하여 87.9.23~88.9.29까지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82.12.30 신축하여 87.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83.2.11~88.8.9까지의 기간동안 계속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동 지번의 통장인 OOO 및 인근주민 4명이 이를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와 88.1~12, 86·87년도에 납부한 시청료 영수증, 83~87년도의 주민세 영수증, 86.6.13 OO병원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찰권, 청구인의 자인 OOO에게 83.12.27, 85.1.11, 86.11.16 배달된 편지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년 8개월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국심 91광1114, 91.8.19 같은뜻),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