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1988.1.14.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된 1990.중에 양도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1988.1.14.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된 1990.중에 양도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3. 부터 같은해 7월 사이에 경기도 화도읍 OOO리 OOOOO 답등 11필지의 농지 합계 3,483㎡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2.1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2,321,410원 및 동방위세 7,051,9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9. 이의신청, 1993.3.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3항 제1호에서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1988.1.14.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농지를 양도한 1990년도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사실을 몰랐다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