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97 선고일 1993-09-21

[요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3.3.16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5,510,43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당 심판소가 처분청과 국세청에 청구법인이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총무 46830-551, 93.7.29) 및 국세청(심이 46830-3147, 93.7.27)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