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양도한 대지가 2년미만 보유자산인지에 대하여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63 선고일 1993-09-16

[요지] 대지의 취득일은 늦어도 1989.6.22.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날로 부터 양도일인 1991.6.22. 까지는 2년이상의 기간이 된다할 것이므로 위 대지를 2년미만 보유자산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청량리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들 각자에게 1991년 도분 양도소득세 12,400,000원씩을 부과한 처분은 양도한 대 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1.6.22.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93㎡ 및 그 지상주택 152㎡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400,000원씩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초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89.6.15. 위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해 11.9. 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부진하여 부득이 청구인들이 거주하다가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위 대지의 등기부상 청구인들이 이를 1989.7.4. 부터 1991.6.22. 까지 2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2년미만 보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위 대지를 실지취득한 날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1989.6.15. 이므로 청구인들은 위 대지를 2년이상 보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건설업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사업목적을 나타낸 사실이 없이 신축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할 수 없고 단지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어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 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1년이 넘도록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주할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이 양도한 대지가 2년미만 보유자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위 대지가 2년미만 보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된 근거는 위 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들이 1989.7.4. 자로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6.22.(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91.6.30.임)에 이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일은 1989.7.4, 양도일은 1991.6.22.로 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대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1989.6.15. 그 잔금을 청산하고 위 대지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일자가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면, 위 OOO은 위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주택에서 전출하여 1989.6.22. 서울 도봉구 O동 OOOO OO에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1989.6.22. 까지는 위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대지의 취득일은 늦어도 1989.6.22.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날로 부터 양도일인 1991.6.22. 까지는 2년이상의 기간이 된다할 것이므로 위 대지를 2년미만 보유자산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