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62 선고일 1993-09-22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반면, 청구인이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의 남편이 시키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 및 89.7.14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외 3필지 전·답 계 3,21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1.2.27 매매를 원인으로 91.3.7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1,99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87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자 남편이 주택건설사업을 한다고 88.4.22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청구인에게 토지구입자금을 요구함에 경험이 없는 남편에게 직접 돈을 주기가 불안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그후 남편이 시키는대로 위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었고 이때 위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반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의 남편이 시키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판단

1. 청구인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2. 위 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하였다면 이를 법인의 장부에 수증익으로 계상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대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해도 그후 위 법인이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 45세대를 신축(91.7.19 준공)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위 주택분양대금 중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무상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등기원인에 따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