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61 선고일 1993-09-22

[요지]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6인 명의를 빌렸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자)은 상여처분에 따른 87년 및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063,141,000원과 동 방위세 7,012,628,22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3.3.10 청구법인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며, 설사 위 OOO에 대한 원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OOO과 그 동서인 OOO이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중 37,200주(46.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부분은 이미 OOO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3.5.21 국세청 심사결정(중부 93-237)에서 기각결정되었으므로 이유가 없으며, 위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OOO의 소유주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OOO은 은닉하고 있던 재산(1,420,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동 발행주식 전체가 OOO의 것이고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6인 명의를 빌렸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쟁점①)와 청구법인을 위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부외거래 사실등이 밝혀져 익금산입한 금액중 53,165,204,114원을 위 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35,063,141,000원과 동 방위세 7,012,628,220원이 과세된 것이다. 위 OOO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면서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기각 결정하였다.(국심 93중1549, 93.9.9 참조) 따라서 위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OO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OO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또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에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OOO,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이 은닉하고 있던 자금 1,420,000,000원과 동인의 소유부동산의 처분자금등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위 OOO등은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주주는 위 OOO으로서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가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체납액을 위 OOO의 재산으로 충당하고자 참가압류(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OO리 O OO등 부동산 7건) 하였으나 배당순위가 후순위이어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고 위 OOO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인도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이 불가능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관련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시가를 알 수 있는 평가자료등을 요구(국심 46830-3067, 93.8.26)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위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