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OO철강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116,962,500원상당액의 철근(이하 “이 건 매입”이라 한다)을 실지로는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주택 대표자 OOO 1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 액(원) 91.11.30 철근 100,000 280 28,000,000 92.1.7 〃 34,970 270 9,616,750 92.1.12 〃 32,540 〃 8,948,500 92.1.13 〃 32,400 〃 8,910,000 92.1.14 〃 39,540 〃 10,873,500 92.1.20 〃 42,450 〃 11,646,250 92.1.18 〃 50,000 〃 13,750,000 92.1.27 〃 54,500 〃 14,987,500 92.2.14 〃 37,200 〃 10,230,000 합계 423,600 116,962,5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철근을 매입함으로써 철근 매입누락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93.1.20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75,200원 및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94,960원 합계 15,770,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91.10.15~92.11.21 기간중 5차례에 걸쳐 철근 67,954,500원어치를 정당하게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철근 116,962,500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철강(주) 대표이사 OOO은 91.11.30~92.2.14 사이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철근 423,600㎏을 116,962,500원에 매출한 사실을 시인한 자필확인서를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그 거래에 대하여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주택 OOO 1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인 89.5.1 이후부터 91.12.31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전산자료)를 보면 신고 과세표준이 같은 수준에 있는 전국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12.9%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7.4%로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매출액의 신고누락이라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추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철근 116,962,500원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철강(주)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91.11.30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철근 100,000㎏을, 92.1.27부터 동년 2.14 사이에 공급가액 116,962,500원 상당의 철근 423,600㎏을 매도하였다고 자필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외 OO철강(주)와의 거래내역은 91.10.15 공급가액 9,990,000원 상당의 철근 36,360㎏을, 92.7.8부터 동년 11.21 사이에 공급가액 57,955,500원 상당의 철근 214,650㎏ 합계 공급가액 67,954,500원 상당의 철근 251,010㎏ 뿐이므로, 이 건 매입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매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분과는 거래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매입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
-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이 건 매입을 청구인에게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OO철강(주) 대표이사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그 번복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반송된 바 있어 그 확인서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전국평균누적 부가가치율은 12.9%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만이 부가가치율이 특별히 낮을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건 매입의 거래상대방인 OO철강(주)는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철강(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철근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