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28 선고일 1993-09-16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9.4.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대지 260.5㎡와 그 지상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89.9.30 건물 688.57㎡(지하1층, 지하5층)를 신축하였으며, 91.4.2 위 대지 260.5㎡와 신축건물 688.57㎡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2.5.30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필요경비는 실지지급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실지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71,6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축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에 사고보상비로 지급한 비용과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4,400,000원)는 실지 지급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실지지급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과세시가 표준액의 7/10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90.12.31 개정된 것)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기존건물철거보상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비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개 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510, 90.6.9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