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1.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폐지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1.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폐지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구2295 / 국심1991서0010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2.16 확정결정 부과한 90년귀속 양도소득 세분 방위세 19,276,943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답 1,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O, 쟁점토지가 90.2.24 건설부 고시 제50호에 의하여 부천시 O동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90.10.26 O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83,860,000원으로 수용시기는 90.11.30로하여 재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주택공사는 90.11.29 동 수용보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91.1.21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수용재결에 OO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91.9.16 추가보상금 7,132,500원의 지급을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청구외 OO주택공사는 손실보상금 22,872,070원을 추가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분납)하였고, 그후 92.7.28 자진납부한 세액이 과오납부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동 세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93.2.3 처분청에 자산양도소득결정금액과 세액의 통지요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3.2.16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므로 신고시인되었다는 내용을 이미 통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첨부하여 재차 통보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92.7.8 오납된 방위세의 환불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92.9.29 오납된 방위세의 환불청구에 OO 회신에서 당초신고가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에서 이 환불청구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결정기간 경과일인 92.8.27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93.3.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하여 각하결정 하였던 바, 청구인의 92.7.28 환불청구는 세법을 잘 모르고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것에 OO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 자진납부한 방위세에 OO 결정통보를 받고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방위세환급청구를 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는 부과결정제도이므로 91.5.29 방위세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신고행위는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자진신고 자체가 소득세의 확정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회신은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144, 92.5.12)을 첨부한 사실상 관념의 통지일 따름이며, 자진신고납부한 방위세를 확정결정한 부과처분을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동 환불청구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93.2.3 소득세법 제99조와 동시행령 제146조를 준용하여 91.5.29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를 처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날 비로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이 확정결정된 것을 알았고, 따라서 93.2.16이 처분을 안 날이므로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토지는 부천시 O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OO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그 수용보상금 183,86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거부하자 OO주택공사는 90.10.29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고, 91.1.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또한 91.9.16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추가보상금 7,132,500원 지급의결로 91.10.30 동 금액을 공탁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수용보상금 22,872,070원의 추가지급판결을 받았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확정일인 92.12.24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인 91.1.21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동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일 현재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오납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1)와 적법한 청구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쟁점2)에 있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92.7.28 오납된 방위세 환불청구가 이의신청에 해당하며, 이의신청결정기간경과일인 92.8.27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오납된 방위세 환불청구일 이전에 처분청의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환불청구를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2항에서 『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비하여 신고된 바대로 결정하였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93.2.3 자산양도 소득결정금액과 세액의 통지요구가 있자 93.2.16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날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 부과통지한 날이 되며, 청구인은 이 날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처분(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있음을 안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양도소득세(이에 따른 방위세 포함)의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과다신고·납부한데 대하여는 처분청의 확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11...55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이상의 조사확인사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93.2.16로부터 60일 이내인 93.3.5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