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24 선고일 1993-11-04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1.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폐지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구2295 / 국심1991서0010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2.16 확정결정 부과한 90년귀속 양도소득 세분 방위세 19,276,943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답 1,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O, 쟁점토지가 90.2.24 건설부 고시 제50호에 의하여 부천시 O동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90.10.26 O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83,860,000원으로 수용시기는 90.11.30로하여 재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주택공사는 90.11.29 동 수용보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91.1.21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수용재결에 OO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91.9.16 추가보상금 7,132,500원의 지급을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청구외 OO주택공사는 손실보상금 22,872,070원을 추가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분납)하였고, 그후 92.7.28 자진납부한 세액이 과오납부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동 세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93.2.3 처분청에 자산양도소득결정금액과 세액의 통지요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3.2.16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므로 신고시인되었다는 내용을 이미 통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첨부하여 재차 통보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92.7.8 오납된 방위세의 환불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92.9.29 오납된 방위세의 환불청구에 OO 회신에서 당초신고가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에서 이 환불청구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결정기간 경과일인 92.8.27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93.3.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하여 각하결정 하였던 바, 청구인의 92.7.28 환불청구는 세법을 잘 모르고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것에 OO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 자진납부한 방위세에 OO 결정통보를 받고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방위세환급청구를 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는 부과결정제도이므로 91.5.29 방위세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신고행위는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자진신고 자체가 소득세의 확정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의 회신은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144, 92.5.12)을 첨부한 사실상 관념의 통지일 따름이며, 자진신고납부한 방위세를 확정결정한 부과처분을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동 환불청구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93.2.3 소득세법 제99조와 동시행령 제146조를 준용하여 91.5.29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를 처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날 비로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이 확정결정된 것을 알았고, 따라서 93.2.16이 처분을 안 날이므로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토지는 부천시 O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OO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그 수용보상금 183,86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거부하자 OO주택공사는 90.10.29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고, 91.1.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또한 91.9.16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추가보상금 7,132,500원 지급의결로 91.10.30 동 금액을 공탁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수용보상금 22,872,070원의 추가지급판결을 받았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확정일인 92.12.24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인 91.1.21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동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일 현재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오납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5.29 자진신고·납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환불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92.7.2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92.9.29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이에 OO 회신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환불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며(국심 91서10, 91.4.17 같은 뜻), 이의신청기각 간주일인 92.8.27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0.2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무려 6개월이 경과된 93.3.5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1)와 적법한 청구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쟁점2)에 있다.

  • 가. 먼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92.7.28 오납된 방위세 환불청구가 이의신청에 해당하며, 이의신청결정기간경과일인 92.8.27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오납된 방위세 환불청구일 이전에 처분청의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환불청구를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2항에서 『제183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비하여 신고된 바대로 결정하였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93.2.3 자산양도 소득결정금액과 세액의 통지요구가 있자 93.2.16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날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 부과통지한 날이 되며, 청구인은 이 날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처분(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있음을 안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양도소득세(이에 따른 방위세 포함)의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과다신고·납부한데 대하여는 처분청의 확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11...55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이상의 조사확인사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93.2.16로부터 60일 이내인 93.3.5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거 당해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업자는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 토지에 OO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같은법 제23조)하여 피 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같은법 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같은법 제25조 제2항·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 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같은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같은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토지에 OO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는 바, 피 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당해토지 수용시기까지 수령하거나 기업자가 토지보상금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조건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수용시기 이전에 재결된 바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자 또는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3...51 참조) 할 것이다. 다만, 피 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같은법 제73조, 제75조의2)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같은법 제75조의2) 피 수용토지에 OO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추가보상금 지급확정일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주택공사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기일에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나(토지수용법 제1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볼 수 있다(대법원 91누1691, 91.11.22 참조). 셋째,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2.12.24 토지보상금 추가지급 판결을 받았음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91구2295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나, 91.1.21 쟁점토지에 OO 소유권이 청구외 OO주택공사 앞으로 이전 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1.1.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1.1 폐지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