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000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므로 중개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000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므로 중개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즉시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미등기 전매차익 9,217,000원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8,295,300원 및 동 방위세 1,659,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6월 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7,754,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92.2.1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7,754,000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중개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