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612 선고일 1993-09-06

[요지]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000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므로 중개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즉시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미등기 전매차익 9,217,000원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8,295,300원 및 동 방위세 1,659,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6월 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7,754,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92.2.1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7,754,000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중개수수료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89.6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7,754,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92.2.1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90.10.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89.4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그 즉시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고, 89.6월 청구외 OOO이가 다시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도록 중개하여 주었으며, 청구인 또한 매수한 즉시 미등기상태로 OOO등 3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 및 OOO은 91.1.15 강남세무서(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의 내용은 사실이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미등기상태로 매매되도록 중개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그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