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2㎡ 중 33.72㎡ 및 그 지상 연립주택 4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8 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3.6.21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03,82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9. 8,000만원에 취득하여 92.5.8 7,8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6.29 에 8,000만원에 취득하여 92.5.8. 7,8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계약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 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