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의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 중 청구인을 OO금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87귀속 385,031,075원, 88귀속 52,780,173,03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5,063,141,100원 및 동 방위세 7,012,628,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6.12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OO금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부외거래로 인한 부외 예탁금이 누적되어 위 OOO이 84.10월경 행방불명(외국으로 이주) 되었기에 OO금고를 살리기 위하여 OO금고의 주주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85.10월경부터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OO금고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85.12월~87.9월경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입액 중 일부를 부외처리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매수, OO금고의 증자금납입 및 주식취득에 사용하였으나, 88.5.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 에 따라 OO금고를 인수한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에 청구인이 매수하였던 부동산과 주식 모두를 반환하였던 바, 첫째, OO금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과 주식이 모두 반환되었고 증자납입금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외로 유출된 자산액은 없으며, 둘째,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제상에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회사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셋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금고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OO금고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며, 넷째, OO금고의 경영 또는 자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 하여 88.5.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OO금고의 모든 자산이 OO금고에 이전되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사업의 양수자인 OO금고에 과세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801(86.3.11)에서 대표자가 유용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에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8.5월부터 OO금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금고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금고의 임직원들도 청구인을 “회장”으로 상대해 왔으며,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양수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OO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을 OO금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OO금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청구외 동대문세무서장이 OO금고의 4개사업년도(84.7.1~88.5.10)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용한 부외예탁금총액 63,920,214,651원, 이 금액중 공동관리단 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된 금액 47,563,002,157원, 부외자산으로 회수된 금액 13,216,873,590원에 대하여 OO금고측이 공동관리단 이 지급한 금 47,563,002,157원과 총채무 16,822,750,514원(부외예탁금 중 예금주에게 미지급된 금액 16,357,212,494원, 실사차이 11,538,020원, 금융기관 차입금 242,000,000원, 수입보증금 212,000,000원)과 부외자산으로 회수된 금액 13,216,873,590원과의 차액 3,605,876,924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한데 대하여 동대문 세무서장이 부외자산으로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위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금고의 실질상 대표직에서 사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OO금고측이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OO금고의 주주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OO금고의 대표자도 아니며, 출자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서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출자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금고의 출자자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청구인과 OOO은 형제임)에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OO금고에 직접 출자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금고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 건 불복이유에서 85년 10월부터 OO금고의 회장이라는 직명으로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금고의 임직원들도 청구인을 실제 회장으로 상대해 왔으며 청구인도 회장으로서 이 일을 맡아 왔음을 시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대법원(사건번호 88도1523)에서도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금고의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OO금고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의 과세경위에서 기술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가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금 51,168,879,081원은 OO금고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OO금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OO금고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하나 88.5.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OO금고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금액만큼 OO금고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 건 과세는 OO금고를 인수한 OO금고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OO금고와 OO금고와의 사업 양도·양수는 88.5.10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 명령에 따라 강제로 이전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통칙 제4-2-25---4(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동지: 재무부예규 세조22601-1160, 90.11.22), 이 건 세액은 법인인 OO금고에 과세된 세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OO금고의 자산을 유용함에 따라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세액으로써 법인이 부담할 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위와같이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