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545 선고일 1993-09-06

[요지]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장부상 기장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276,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6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 소재 공장용지 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한데 대하여 93.1.16 양도소득세 9,276,200원을 부과한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주겸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피혁(89.10.13 주식회사 OO로 상호변경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장을 자가사업장으로 옮기고자 84.12.20 기존피혁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OOO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 등 4필지 소재 공장(대지 9,910㎡, 건물 3,723㎡, 기계장치일체)을 일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위 4필지 중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법인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것이 불가하였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이던 청구인 명의로 85.3.6 등기이전하였다가 91.9.28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인 91.12.6 청구외법인에게 등기환원하였던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는 사실은 취득당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 및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서도 입증되는데도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및 부동산장부를 보면, ’85(1.1~12.31)사업년도부터 기장처리하지 아니하다가 양도일이 속하는 ’90사업년도부터 기장처리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먼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등기이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의 84.12.18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동 이사회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 등 4필지 소재 공장을 매입할 것과 위 공장용지 4필지 중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하므로 일단 대표이사이던 청구인 명의로 이전에 해두었다가 공장용지로 된 연후에 회사에 이전할 것을 의결한 바 있고, 또한 84.12.20 매매계약서 및 동 부속서류인 재산목록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 토지 9,910㎡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둘째, OOOO은행이 근저당대출을 위하여 87.3.16 작성한 감정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가 일단의 공장용지로서 청구외법인의 일괄적인 담보로 활동된 바 있고, 셋째, 89.2.13 작성된 법인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재무변동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위 4필지 토지 9,910㎡(3,000평)을 일괄하여 평당 250,000원씩 750,000,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위 계약에 의거 청구외법인 주식을 89.2.16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청구외 OOO도 89.4.7 쟁점토지를 일단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해두었다가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91.9.28 변경된 다음인 91.12.6 비로소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 그리고 이때부터 위 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장처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외법인은 그동안 쟁점토지에 관한 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그 자신의 소유목적으로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한울타리 안의 4필지 소재의 기존공장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4필지 중 쟁점토지가 농지(전)이었던 관계로 법인명의의 취득이 불가하였던 연유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자 곧 청구외법인에게 등기환원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장부상 기장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