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이 ○○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요지]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이 ○○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8.5㎡ 및 단독주택 298.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2.28 취득하여 6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그의 남편 OOO이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 소재, 대지 210㎡ 및 주택 4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92.12.2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39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 소재 주택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91.2.2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 소재 주택(40㎡)에 대한 현황을 보면 89.6.10 준공된 건물(구조:벽돌조, 지붕:스레트)로서 위 OOO이 90.2.26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공부상으로는 멸실된 사실이 없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O 소유의 주택이 90.8월경 장마때 유실되었다는 주장이나, 당심에서 퇴촌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8~9월의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그 당시 피해농가가 있었는데 위 OOO으로부터는 피해신고가 없었고 퇴촌면에서 직접 피해조사된 사실도 없어 동인에게 수해복구를 위한 보조금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셋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위 OOO 소유의 주택이 소재하였던 현장사진을 보면 현재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저지대가 아닌 야산기슭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89.6월에 벽돌조로 건축된 건물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90.8월경 장마 때 동 건물 전부가 유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그의 남편 OOO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의 주택이 사실상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