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0.2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OO 주택(대지 46.85㎡, 지상건물 68.25㎡)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650,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8.9.30 위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위 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1991.10.2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임에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이를 1988.11.10 취득하여 1991.10.2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위 주택에 1988.10.14 부터 1990.11.17 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택을 3년미만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다함은 1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3년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주택을 1988.9.30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1988.11.10 취득하여 1991.10.2 양도하였고, 위 주택에 1988.10.14 부터 1990.11.17 까지 거주한 것으로서 위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모두 3년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