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518 선고일 1993-09-06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동 OOOOOO 소재 전 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지분 6/20을 61.6.25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14/20는 72.10.25 청구인의 모친 및 형제·누이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92.1.28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3.1.29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61,110원을 부과하였고 이 건 심사결정후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9,668,500원으로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 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양도가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도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0서2131, 91.1.8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 라.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93.1.29 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OOO와 OOO으로 하고 92.1.7 거래가액 10,000,000원을 일시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92.1.28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할 때에 첨부한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은 63,651,000원이고, 92.1.22 계약시에 1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은 92.1.31, 50,651,1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93.6.8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91.7.31 OO은행 OOO지점에 9,086,500원이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이고 거래가액은 10,000,000원이고 91.7.31 거래가액을 일시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O.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심판청구를 할 때의 계약서가 각각 다르고 매수인도 다르므로 그중 어느 계약서를 실지매매계약서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