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동 OOOOOO 소재 전 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지분 6/20을 61.6.25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14/20는 72.10.25 청구인의 모친 및 형제·누이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92.1.28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3.1.29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61,110원을 부과하였고 이 건 심사결정후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9,668,500원으로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93.1.29 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OOO와 OOO으로 하고 92.1.7 거래가액 10,000,000원을 일시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92.1.28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할 때에 첨부한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은 63,651,000원이고, 92.1.22 계약시에 1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은 92.1.31, 50,651,1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93.6.8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91.7.31 OO은행 OOO지점에 9,086,500원이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이고 거래가액은 10,000,000원이고 91.7.31 거래가액을 일시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O.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심판청구를 할 때의 계약서가 각각 다르고 매수인도 다르므로 그중 어느 계약서를 실지매매계약서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