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기분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기분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년도 중 청구인 소유 대지 4필지를 양도하면서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3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등기부상 타인명의(청구외 OO)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92.5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 결정고지 하였다.
(3) 처분청은 ’91귀속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에 있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4) 청구인은 91년도 중 이 건 양도소득세 외에 부동산소득 4,167,180원 근로소득 24,760,000원 합계 28,927,180원이 있음이 처분청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1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한 후 그 제7의 2호에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이외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1년도 중 이 건 양도소득 외에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