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해당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515 선고일 1993-10-12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기분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① 91.4.2, 91.5.25, 91.6.28 에 청구인 명의의 대지 3필지(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21.6㎡, 동소 OOOOOO 대지 479.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97㎡)를 각각 양도하고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고 ②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8 양도하고 91.7.31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 나. 처분청은 ① 청구외 OO 명의의 쟁점토지와 위 OO동 대지 497㎡의 양도에 대해서는 92.5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고지를 하였고 ② 청구인의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위 4필지)을 함에 있어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76,078원(쟁점토지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5,340,079원 포함)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인 92.5.19 동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결정고지를 함에 있어, 이미 91.6월 타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어 합산하여 하면 될 터인데 처분청은 신고기한 경과후 합산결정하면서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현행 부과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하에서 신고행위는 신고납세제도와는 달리 확정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만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과세관청이 당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확정절차로서 예정결정 고지하여 동 양도차익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다시 협력의무로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6.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등기명의인인 청구외 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을 뿐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기분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해당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1년도 중 청구인 소유 대지 4필지를 양도하면서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3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등기부상 타인명의(청구외 OO)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외 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92.5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 결정고지 하였다.

(3) 처분청은 ’91귀속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에 있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4) 청구인은 91년도 중 이 건 양도소득세 외에 부동산소득 4,167,180원 근로소득 24,760,000원 합계 28,927,180원이 있음이 처분청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해당자인지 여부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1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한 후 그 제7의 2호에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이외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1년도 중 이 건 양도소득 외에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