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처리된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508 선고일 1993-12-01

[요지] 임대보증금과 명백히 반제처리된 사실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 사실이므로 동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위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1.1.1~12.31)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OO호텔 게임룸에 대한 임대보증금 10억원 중 8억원이 누락된 사실 등을 발견하여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는 부채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가산하는 한편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한 8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OOO의 상여처분금액 등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93.1.4 청구법인에게 9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51,189,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OO호텔 게임룸에 대한 임대보증금 10억원중 누락된 8억원(이하 “임대보증금 누락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장부외 부채로서 이 부채는 언젠가는 그 사용자로부터 회수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며, 임대보증금 누락액 8억원은 청구외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에 임대보증금 누락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위 OOO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누락액을 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착수전에 OO호텔 게임룸에 대한 임대보증금 누락액 8억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확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92사업년도에 차변에 가수금, 대변에 임대보증금으로 바로잡는 회계처리를 한 바 있다고 하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인세 착수이후의 회계처리로 91사업년도 법인세조사 결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위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임대보증금과 명백히 반제처리된 사실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 사실이므로 동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처리된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누락액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OO호텔 게임룸의 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대가로 91사업년도 중에 받은 임대보증금은 실제 10억원이나 이중 2억원만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고 나머지 8억원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 누락액 8억원이 91.1.23 당좌예금으로 496,000,000원, 91.1.24 당좌예금으로 4,000,000원, 91.1.29 보통예금으로 300,000,000원이 위 OOO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입금일자를 보면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일인 91.1.31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91.1.31 현재 위 OOO의 가수금잔액이 약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입·출금이 빈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누락액이 반드시 위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누락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임대보증금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임대보증금누락액에 대한 실질적·최종적인 변제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조사 전에 임대보증금 누락액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확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임대보증금 누락액에 대응하는 자산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 92사업년도에 임대보증금 누락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이를 바로잡은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후의 수정 회계처리로서 91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결정시의 처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가산함에 있어서 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