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고, 또한 그 주소가 분명하며,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사유인 “수취인 부재”는 그 공시송달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임.
[요지] 청구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고, 또한 그 주소가 분명하며,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사유인 “수취인 부재”는 그 공시송달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임.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6,131,830원 및 동 방위세 1,226,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 OOOOO OOOO(대지 49.42㎡, 아파트 53.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11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0.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31,830원 및 동 방위세 1,226,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92.12.31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2.12.16 결정고지하였다는 양도소득세 6,131,830원 및 동 방위세 1,226,360원에 대한 고지서는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93.2.4 위의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미납세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위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등기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등기원인일 87.7.31, 접수일 88.4.11)하여 90.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내용은 청구인이 81.10.31 OO은행 OOO지점에 국민OO선매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부금을 불입하여 오던중 47회 불입(불입금액 3,980,000원)이 끝난 85.10.4 위 저축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8,080,000원에 양도하고, 그 이후 동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88.4.11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OO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위 OOO 앞으로 즉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매금지기간이 끝난 90년 9월경 청구인과 위 저축증서의 최초매입자인 청구외 OOO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어 90.10.10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5.10.4 이미 위 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과세를 하더라도 위 청약저축증서의 양도시에 발생한 권리금 4,100,000원에 대하여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12.16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부재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4.11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90.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85.10.4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4.11에 취득하여 90.10.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를 92.12.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로 발송하였으며 92.12.23 동 고지서가 “수취인부재”라는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청의 담당자가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수차 연락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고지서송달이 불가능하여 92.12.31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기내에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독촉장을 93.2.4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주소지가 90.9.24부터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로 되어있고, 동 주소지에서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분명히 위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고, 또한 그 주소가 분명하며,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사유인 “수취인 부재”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시송달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1)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 (2)의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