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소재 ○○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470 선고일 1993-09-06

[요지]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달리 객관적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이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청량음료 도소매 업체인 OO상회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 OOO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1기분 42,429,200원, 91.2기분 52,748,223원 92.1기분 922,834원 합계 96,100,250원을 결정고지하고 통보한 91년 귀속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93.1.16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387,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년중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유통 OO동 OOOOO 소재 OO슈퍼를 운영하였으며,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상회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운영한 것이 사실이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상회의 89.10 이후 사업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OO동 인근 거주자인 청구외 OOO외 70명의 연명으로 작성한 92.6.1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인 92.6.15 의 검찰조사 및 92.9.21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달리 객관적 반증(예컨데, 상품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OO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7조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23960호 장물취득등 피의사건 담당검사 OOO가 작성한 92.6.15일자 심문조사에서 청구인은 OO동 OOO 소재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 OOOOO)를 84.10 경 부터 사업자등록만을 동생인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자술한 사실과,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92.9.1자 탈세자료통보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위 OO상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OO상회의 사실상 사업자가 위 OOO라고 주장하며, OO동 인근주민인 OO상사 OOO외 70명 연명의 92.6.10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의 92.6.15 검찰조사 및 92.9.21의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 사실로 보아 달리 상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반증이 없으므로 위 OO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OO상회의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