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진납부한 증여세 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자진납부한 증여세 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2.26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43㎡를 증여받고 92.1.31 증여세 49,428,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49,428,090원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액의 130%인 63,256,517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93.1.16 청구인의 증여세 26,014,670원을 부과하였다. (심사청구결정후에 증여세액의 30%인 14,828,427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3,167,180원을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 49,428,000원은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인 OO은행 OOO지점 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에서 92.1.31에 49,400,000원을 자기앞수표 49,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OOOOOOOOOO)와 100,000원권 4매로 인출하여 같은날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인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에서 92.1.29에 12,000,000원과 92.1.31에 10,000,000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매제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회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③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35세로서 92.1.31 증여세 납부시에는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잔액이 40,732,790원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인 수증자가 자력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체납등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스스로 증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