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463 선고일 1993-08-27

[요지] 자진납부한 증여세 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2.26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43㎡를 증여받고 92.1.31 증여세 49,428,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49,428,090원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액의 130%인 63,256,517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93.1.16 청구인의 증여세 26,014,670원을 부과하였다. (심사청구결정후에 증여세액의 30%인 14,828,427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3,167,180원을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당시 35세로 81.7.1-90.5.12까지 OO화재해상보험(주)에 근무(89년 총급여액 12,773,500원)하였고 90.6월에 퇴직금으로 11,647,210원이 있으며 92.1.29 및 92.1.31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도 예금잔액이 40,732,790원이나 남아있고 88.4.23 주택을 매도한 매각대금 약 8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관리하여 주도록 의뢰하는등 증여세를 자력납부할수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49,428,09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증여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 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를 규정하고,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 49,428,000원은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인 OO은행 OOO지점 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에서 92.1.31에 49,400,000원을 자기앞수표 49,000,000원권 1매(수표번호 OOOOOOOOOO)와 100,000원권 4매로 인출하여 같은날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인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계좌번호 OOOOOO)에서 92.1.29에 12,000,000원과 92.1.31에 10,000,000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매제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회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③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35세로서 92.1.31 증여세 납부시에는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기업금전신탁잔액이 40,732,790원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인 수증자가 자력으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체납등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스스로 증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 라.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수증자가 납부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위의 대납세액을 청구인의 증여자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92서3921, 93.2.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