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456 선고일 1993-11-26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1. 성수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갑종 근로소득세 13,146,980원 및 동 방위세 3,765,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생활필수품을 150여개의 각 슈퍼상회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OO슈퍼외 5개 업체로부터 외상매출금 26,595,920원을 90.1월에 회수하였는데 또 동일한 금액 26,595,9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같은업체들로부터 90.2.26 현금으로 회수한 양 기장처리하고 같은날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거래처명 89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회수내용 1차 2차 월 일 금 액 월 일 금 액 OO슈퍼 OO 〃 OO상회 OO상회 OO상회 OO상회 3,060,340 7,012,280 2,738,560 8,160,000 2,078,340 3,546,400

90. 1. 11

1. 12

1. 17

1. 29

1. 29

1. 30 3,060,340 7,012,280 2,738,560 8,160,000 2,078,340 3,546,400

90. 2. 26 〃 〃 〃 〃 〃 3,060,340 7,012,280 2,738,560 8,160,000 2,078,340 3,546,400 계 26,595,920 26,595,920 26,595,920 처분청은 OO슈퍼와 5개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90.1월 회수되어 잔액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90.2.26 외상매출금을 또 회수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금액은 무자료 현금매출누락분 입금액을 분식기장한 것이라고 보아 익금가산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0.2.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229,540원 및 동 방위세 1,423,850원과 90.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143,150원을 92.12.19 부과처분하고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고지분으로서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세 13,146,980원 및 동 방위세 3,764,140원을 93.6.16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하고 93.4.1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슈퍼외 5개업체로부터 외상매출금을 90.2.26 회수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금액 26,595,920원은 실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OOO)로 부터 가수금조로 빌린 33,000,000원중 일부이며, 이와같이 빌린 이유는 청구법인의 당좌대월 만료일이 90.2.27 이고 이날까지 약 6천여만원을 마련하여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으나, 그당시 청구법인에는 가수금이 많은 상태이었으므로 또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증가하게 되면 세무관서로부터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게 됨을 우려하여 위와같이 기장처리했던 것일뿐 결코 무자료매출누락분의 입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자료매출누락분 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바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본건 처분 조사시 청구법인의 OO슈퍼외 5개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이중으로 회수(1.11~1.30 및 2.26)된 것으로 기장처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에도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92.11. 위 사실을 시인하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90.2.26 입금액 26,595,920원은 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에 대한 상대계정과목을 밝히지 못한채, 막연히 경리직원의 착오로 중복기장되었다고만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위 입금액을 무자료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금액(26,595,920원)을 현금매출누락분 익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2)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경우 90.2.26 OO슈퍼외 5개 업체로부터 외상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인 양 기장처리되어 있으나 OO슈퍼외 5개업체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90.2.26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의 합계액이 2,746,300원 OO상회 0, 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것임이 확인은 되나, 위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나 청구외 OOO도 이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OO슈퍼외 5개업체로부터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의 가수금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업체에 대한 현금매출누락분 입금액인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은 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금전출납부 및 당좌예금원장)와 당좌계정거래장 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OOOOOOOOOOOOOOO, 예금주: 주식회사 OO유통)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90.2.26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에 입금처리 됨으로써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지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