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과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과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5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12.16 자 결정고지한 89년도 분 증여세 5,874,850원 및 동 방위세 979,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소재하는 제조-소프트웨어 업종의 영위법인인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서 89.11.2 동 법인의 주식 1,9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250,000원(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거래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47,853,575원(주당 24,859원)과의 차액 28,603,575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 5,874,850원 및 동 방위세 979,1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상속세법상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는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에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동일직장관계가 유지되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 90누837, 90.4.10 동지)
②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인인 청구인 OOO은 타인관계로서 고향이나 출신학교 등이 서로 다르며,
③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함께 86.9.22~88.12.9 까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으나 88.1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주식양도시점인 89.11.2에는 (주)OOOOOOO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주주였으므로 과세요건성립시점인 89.11.2 현재에는 동일직장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④ 특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때에도 청구인이 87.9.29 약속어음 2,500,000원을 발행함에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청구외 OOO은 집행력 있는 이 공증에 따라 청구인의 동산압류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청(88본1318호)한 사실도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할 만큼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이 건 주식거래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동일직장관계(공동대표이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단정함은 조사소홀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진다.(국심 89서745, 89.7.24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