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한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454 선고일 1993-09-10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과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5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12.16 자 결정고지한 89년도 분 증여세 5,874,850원 및 동 방위세 979,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소재하는 제조-소프트웨어 업종의 영위법인인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서 89.11.2 동 법인의 주식 1,9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250,000원(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거래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47,853,575원(주당 24,859원)과의 차액 28,603,575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 5,874,850원 및 동 방위세 979,1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직장 동료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으로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쟁점주식은 청구외 다른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1주당 양수가액을 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금 19,250,000원(1,925주)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저가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OOOOO의 공동대표이사로서 86.9.22 설립시부터 88.12.9 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로 보아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 매매가액과 평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한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는『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은『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호 생략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처분청은 (주)OOOOOOO의 ’89사업년도(89.1.1~89.12.31)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주식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OOOOO의 공동대표이사로서 86.9.22 법인설립시부터 88.12.9까지 함께 근무한 사실로 보아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자라고 인정하였으나,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상속세법상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는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에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동일직장관계가 유지되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 90누837, 90.4.10 동지)

② 주식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인인 청구인 OOO은 타인관계로서 고향이나 출신학교 등이 서로 다르며,

③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함께 86.9.22~88.12.9 까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으나 88.1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주식양도시점인 89.11.2에는 (주)OOOOOOO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주주였으므로 과세요건성립시점인 89.11.2 현재에는 동일직장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④ 특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때에도 청구인이 87.9.29 약속어음 2,500,000원을 발행함에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청구외 OOO은 집행력 있는 이 공증에 따라 청구인의 동산압류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청(88본1318호)한 사실도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할 만큼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이 건 주식거래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동일직장관계(공동대표이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단정함은 조사소홀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진다.(국심 89서745, 89.7.24외 다수)

  •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과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