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가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시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란 1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1세대가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시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란 1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28.9㎡ 및 연면적 72.4㎡인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무지가 OO공군비행장이던 88.5.27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이 90.2.17 양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93.1.16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6,810원 및 동 방위세 3,99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군인(공군소령)으로서 근무형편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가족이 거주하다가 지방으로 전출명령을 받아 전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가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시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란 1세대가 일단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