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434 선고일 1993-08-11

[요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대지 253㎡중 2분의1지분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457,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7.8.17 위 부동산을 금 12,500,000원에 취득하여 1991.10.19 금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