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중과된 취득세 111,663,500원을 취득원가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원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중과된 취득세 111,663,500원을 취득원가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원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속초시 O동 O OOOOO 외 1필지 임야 54,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 90.12.6 속초시로부터 비업무용토지 판정을 받고 91.1.5 중과된 취득세 111,663,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91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다. 처분청은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불산입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2.24 청구법인에게 `91귀속사업년도 법인세 27,915,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0.12.6 속초시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고 91.1.5 중과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91사업년도(`91.1.1~91.12.31) 장부 및 결산서에 이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였고,
2. 91.9.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사업년도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였으나,
3. 처분청은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 규정(90.12.31 신설)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다.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또는 O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중과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는 속초시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은 날인 90.12.6 이나 조세채무확정일은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이므로 청구법인이 91.1.5 자진신고납부한 중과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91사업년도(`91.1.1~12.31)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세청 예규 법인22601-412, 90.2.l0 같은 뜻임)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취득물건의 가액 1,000분의 20를 초과하는 취득세에 한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부칙(90.12.31 법률 4282호) 제1조 및 제2조에서 당해조항은 `91.1.1부터 시행하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법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같이 `91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중과된 취득세에 대해 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적법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