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중1418 선고일 1993-07-30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2.19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강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4687호에 의해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2.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1일이 경과한 93.2.18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