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6.8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4.1 동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 바,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0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6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당초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이었는데 86.5월경 동 법인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의 OOO 소유주식에 대한 압류행사를 우려하여 OOO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형식적으로만 청구인 명의로 전환시킨 것이고 동 주식을 91.4.1 OOO 명의로 다시 변경한 사실도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설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10,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함)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91.4.1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부터 쟁점주식이 위 OOO의 소유라고 인정될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OO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OOOOOO주식회사에서 매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86.8월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에 83.6.21 과장으로 입사하여 약 6년간 근무하다가 89.7.31 부장으로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기간중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을 요구하였다거나 또는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주식대금에 대한 실제 귀속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자료등 금전수수관계자료를 요구(국심 46830-2044, 93.7.16)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92.2.29 개정전)에서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