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수용으로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는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볼 때, 수증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토지 수용으로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는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볼 때, 수증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父)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OOO외 4필지에 소재하는 전·답 8,962㎡ 및 지상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어 91.1.23 토지보상금 216,275,05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반환하지 않고 91.6.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301.4㎡와 연면적 966,783㎡인 건물을 960,000천원에 매입하고(이하 “쟁점외 갑 부동산”이라 한다) 91.8.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5㎡와 연면적 81.64㎡인 건물을 180,000천원에 매입(이하 “쟁점외 을 부동산”이라 하고, 쟁점외 갑 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증여세 84,866,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관계로 쟁점보상금 수령에 관한 계약 및 수령행위 일체를 청구인의 처(妻) OOO가 대행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몇번에 걸쳐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현금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1.23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91.6.5과 91.8.1에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직계존비속간의 현금증여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