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임.
[요지] 다가구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임.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2.1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33,609,590원은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건설업 소득표준율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32㎡ 위에 6가구용 다가구주택 197.83㎡를 신축하여 92년도중에 4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92.12.19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33,609,590원 및 92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839,900원, 92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251,150원, 92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088,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다가구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 분양된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대지 132㎡와 그 위에 정착되어 있던 단독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 다가구주택의 1세대당 분양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3)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므로 건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4) 이 건 종합소득세는 92년 귀속분으로서 확정신고기한인 93.5.31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수시부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
② 다가구주택 분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양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 종합소득세액산출에 있어 소득금액을 건설업 소득표준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④ 종합소득세 수시부과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위 공증증서상에는 시공·준공·분양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하고 매도자인 청구인은 분양에 대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음에도 각서인란에는 거래상대방인 OOO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증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 명의로 90.8.1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90.12.11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3) 다가구주택준공 후 90.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4) 다가구주택 분양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
(5)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1호당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197.83㎡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분양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어서 건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그 제2호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그 제3호에서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신축 분양한 것처럼 신빙성 없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수시부과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