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고 90개별공시지가 고시 이후에 상속개시되었으므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건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고 90개별공시지가 고시 이후에 상속개시되었으므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건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 외 8필지의 토지 88,075.78㎡(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90.11.10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2.12.15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8,217,470원 및 동 방위세 9,70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가 개정(90.5.1)되고, ’90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된 후인 90.11.10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면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평가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건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전의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주 소 성 명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