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382 선고일 1993-08-27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고 90개별공시지가 고시 이후에 상속개시되었으므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건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 외 8필지의 토지 88,075.78㎡(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90.11.10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2.12.15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8,217,470원 및 동 방위세 9,70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세법을 몰라서 상속세신고를 못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고, ’90개별공시지가 고시 이후에 상속개시되었으므로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건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90.5.1 개정 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였으나, 90.5.1 위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90.5.1 개정된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다.
  • 다.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가 개정(90.5.1)되고, ’90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된 후인 90.11.10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면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평가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건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전의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주 소 성 명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